[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와 자재 구매,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하면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자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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