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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