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7.1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세·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과 매몰지 관리 등 ASF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하는 홍정기 환경부차관. 사진출처=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하는 홍정기 환경부차관. 사진출처=환경부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