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다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되어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교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능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향후 남북협력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고양에서는 남북평화의 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을 비롯한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경색되어 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사업들이 내실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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