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되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점자 또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품 13개 중 9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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