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공공용역계약에서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공공용역계약에서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0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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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공공용역계약에서 근로기준 준수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이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제휴-뉴스1
박주민 의원이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제휴-뉴스1

박주민 의원은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을 준수하여 공공부분의 용역계약에서 공공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96/7%, 2018년에 98.1%, 2019년에 94%로, 증가하는 듯이 보였던 준수비율이 2019년에는 2015년의 94.6%보다 더 떨어졌다면서 여전히 정부의 자체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확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예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근로조건에 관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이 나서서 해결하기는커녕 현행 정부지침마저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라며, ”이번에야말로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계약에서부터 근로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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