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려고 한다. 의석수만 믿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이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6월 1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준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통합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개정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쉽게 말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마저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그 어떤 국가기구, 어떤 수사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절대 정치권, 특히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 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7월15일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공수처법에 위배되는 출범 날짜를 어기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주호영 · 김태년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야당 측 위원 두 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규칙은 물론 법까지 개정해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추천위 구성은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원내교섭단체는 통합당뿐이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민주당이 통합당의 추천권을 빼앗는 운영규칙을 제출하고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자신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의 규칙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관심 없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만 출범시키면 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에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괴물 공수처가 그나마 최소한 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 ·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는 정반대다.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은 반드시 보장되고,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 독립성에 반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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