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일,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해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해당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또한 말소 시, 이미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집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기부자가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이번에 윤미향과 정의연의 기부금 회계부정 의혹이 크게 확산되자 많은 기부자들이 윤미향·정의연 등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후원금이 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 되었다는 것을 후원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후원금의 경우 조건부가 아닌 증여가 많아 반환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기부금품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최근 정의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비리와 부정 등으로 인해 수많은 기부자들이 허탈감과 회의감에 빠져 기부문화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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