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1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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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효능 광고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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