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효능 광고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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