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며 느꼈던 지방자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법안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 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하여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 · 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던 기자에게 박 의원은 “20여년 동안의 지방자치 현장 경험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녹아들어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잇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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