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발의
박성민 의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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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의 지방자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안 평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미래통합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4일 울산 롯데호텔 샤롯데룸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시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사업과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휴=뉴스1
박성민 미래통합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14일 울산 롯데호텔 샤롯데룸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시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사업과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휴=뉴스1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며 느꼈던 지방자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법안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 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하여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 · 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던 기자에게 박 의원은 “20여년 동안의 지방자치 현장 경험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녹아들어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잇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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