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시작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11일 시행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또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군인연금법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별도 법률로 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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