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군 조직은 계급체계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하나로 지난해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됐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애 했으나 이제는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기존에는 규정이 있을 때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어도 항고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재판 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때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 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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