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활용) 근거 신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등이다.
우선 사용목적이 제한(칸막이)돼 사용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상 회계(기금)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돼 칸막이로 활용하지 못했던 재원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또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별 예산의 1%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 했다.
한편, 목적이 유사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하고,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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