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4·15 총선 당일 투표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외출할 수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권 보유여부와 투표의사를 확인하고,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일 때만 외출이 허용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면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과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 도보 또는 자차(동승 불가)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한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을 때는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 별도 대기장소(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대기장소에서 자가격리 전담요원이 투표참여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상호 간 대화‧접촉 금지를 하면서 대기한다.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투표 후에는 바로 소독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투표신청을 하고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올 때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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