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강제추방’ 조사 착수…“무관용 원칙 적용”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강제추방’ 조사 착수…“무관용 원칙 적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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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수원 일대를 돌아다닌 30대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국인 A씨에 대해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분주한 모습의 서울의료원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분주한 모습의 서울의료원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A씨는 지난 20일 한국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 24일까지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해왔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영국인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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