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증 없어도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아울러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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