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지난 8일 기준 누적 총 5만498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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