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된다.
국세청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3월31일에서 3월20일로, 개별환급은 4월10일에서 3월31일로 단축 지급된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대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 된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