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확진 보훈대상자 가족에 600만원 대출
보훈처, 코로나19 확진 보훈대상자 가족에 600만원 대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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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가보훈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지원 등 배려정책과 국립묘지 개별안장 전환 등 감염 확산예방에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나라사랑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면 생계안정을 위해 확진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격리자와 가족에게 긴급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따라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한다.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1년간 나라사랑 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를 한다. 희망자는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훈대상자 중 고령·독거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기존의 방문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를 1일 2회 계속 모니터링 한다.

분주한 모습의 서울의료원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분주한 모습의 서울의료원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다만, 확진자 미 발생 지역은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나 희망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재택근무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방 보훈관서와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방문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 등 대체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카드 발급업무는 기존의 보훈관서 방문대신에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면 방문 없이 공문 수령, 이메일 접수 등 대체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 복무로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 신청 등은 유선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로 처리한다. 연수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취업워크숍과 순회 상담은 중지한다.

입학과 개학을 맞아 교육지원증명서도 보훈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국립묘지 안장은 유가족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기존의 합동안장을 일시 중지하고, 개별안장으로 안장방식을 전환,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전화나 화상으로 가족 면회를 대체하며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임시 휴무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일일단위로 즉각적인 상황파악·조치를 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 중 취약계층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산예방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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