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제21대 총선 선거 캠페인에 전력해야 할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인터냇신문사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에 재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연일 언론에 대해 좌파 정권으로 기울어진 언론보도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언론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인터넷신문사와의 분쟁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광명을 양기대 예비후보는 지난 2월4일 중부투데이가 보도한 ‘부하 직원 성추행’ 보도가 인터넷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보도’로 결정되어 경고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단양군제천군 이후삼 국회의원도 지난 2월10일 ‘이후삼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 게제조치’를 결정하였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에에 있어 공정 선거보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의혹보도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나 사실에 대한 취재 · 확인 없이 신청인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과 여타 예비후보자들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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