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이 설 명절 전후 명절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 피해 예방에 나선다.
경찰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차권과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와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와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특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한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에서 지난해 13만6074건으로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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