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오늘 20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일명 문희상 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즉각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으로 분리하여 대표발의 했다.
이에 민중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라면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기금으로 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가?”라고 “식민지배 피해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재단법’안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또한 지난 12일 용산역 부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이 더 고약한 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행태"라면서, "그 돈 받자고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앞장서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무슨 낯으로 (일본정부에) 화해를 구걸하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지화 공동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진한 법안에 여당 의원들조차 고작 5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그만큼 ‘명분 없는 문제 법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태년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장지화 공동대표는 “일본의 불법식민지배 강제동원범죄를 세탁해주는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등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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