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여당인 민주당이 13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연동률 50%, 봉쇄조항 3%’에 국민들의 이해를 못하고, 대해 의아해 하고 있어, 20대 총선 기준으로 비례대표 배분 계산으로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50% 비례대표 찬반 이유와, ‘봉쇄조항’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연동률 50%와 정의당이 찬성하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
정의당, 21대 총선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여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로 정의당 의석수를 계산하면,
300(국회 의석수) x 0.0778(정당득표률) = 24(최대 의석 수),
24 x 0.5(연동률 50%)= 12석
12석 - 2석(지역구) = 10, 비례대표 10석, 정의당의 최종 의석수는 12석이 된다.
자유한국당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로 계산하면,
300(국회 의석수) x 0.3601(정당득표률) = 109(최대 의석 수),
109 x 0.5(연동률 50%) = 54,
54 x 0.5 x 0.3601 =10,
한국당 비례대표는 20대 총선의 17명에서 10명이 줄어들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의당은 찬성 , 한국당은 결사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봉쇄조항’이란 무엇인가?
정당지지율 3% 미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봉쇄조항 해당 투표는 전체 6.9% 였고, 이는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 되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당득표는 25.54%였으나, 배분율에서 27.46%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주의, 위의 계산법은 기자의 자의적 계산방법임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이해에 참고를 위한 계산방법 이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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