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비례대표 연동율 50% 계산방법과 봉쇄조항이란 무엇인가’
선거법 개정 ‘비례대표 연동율 50% 계산방법과 봉쇄조항이란 무엇인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1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여당인 민주당이 13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법개정 논의하는 여야4+1 협의체, 봉쇄조항 5% 상향은 정의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으로서는 합의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인다. 사진제휴=뉴스1
선거법개정 논의하는 여야4+1 협의체, 봉쇄조항 5% 상향은 정의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으로서는 합의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인다.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연동률 50%, 봉쇄조항 3%’에 국민들의 이해를 못하고, 대해 의아해 하고 있어, 20대 총선 기준으로 비례대표 배분 계산으로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50% 비례대표 찬반 이유와, ‘봉쇄조항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연동률 50%와 정의당이 찬성하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

정의당, 21대 총선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으로 하여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로 정의당 의석수를 계산하면,

300(국회 의석수) x 0.0778(정당득표률) = 24(최대 의석 수),

24 x 0.5(연동률 50%)= 12

12- 2(지역구) = 10, 비례대표 10, 정의당의 최종 의석수는 12석이 된다.

 

자유한국당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로 계산하면,

300(국회 의석수) x 0.3601(정당득표률) = 109(최대 의석 수),

109 x 0.5(연동률 50%) = 54,

54 x 0.5 x 0.3601 =10,

한국당 비례대표는 20대 총선의 17명에서 10명이 줄어들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의당은 찬성 , 한국당은 결사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봉쇄조항이란 무엇인가?

정당지지율 3% 미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봉쇄조항 해당 투표는 전체 6.9% 였고, 이는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 되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당득표는 25.54%였으나, 배분율에서 27.46%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주의, 위의 계산법은 기자의 자의적 계산방법임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이해에 참고를 위한 계산방법 이였음을 밝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