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구본진 기자]건설현장의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안정규정’과 ‘안전장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 초지동 D건설에서 시공 중인 판매시설 및 주차 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에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제보로 에브리뉴스에서 건설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과 안전고리(생명줄)을 걸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하고 있음을 목격 할 수 있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는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에 생명줄 미설치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징역 1년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건설 현장은 2020년 3월경 준공 예정인 7층 주차 빌딩은 1층은 대형마트 입정 예정이고 7층은 사우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공사 관계자가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D건설 현장소장은 “하루빨리 작업을 해서 준공에 목적을 두다보니 안전에 대하여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라며, “근로자들도 사고 위험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날 가능성이 크게 없는 현장이다”라고 말해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가 노동부와 안산시청 관계자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기자께서 민원접수 와 고발장을 접수하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답변 했다.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한 익명의 제보자는 “공사 현장을 지날 때 마다 서커스 보는 것 같다. 이러다가 사고라면 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책임 소재를 밝혀 처벌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책임 기관 및 관리담당자는 물론 근로자까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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