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10월, 경기도에 위치한 모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 중이었던 ‘더치’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훈련사의 폭행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더치’의 보호자 서정원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훈련사는 발, 무릎 등으로 가격하고 패대기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결국에는 파이프 등 둔기를 사용하여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신의성실한 태도로 반려견을 교육해야 하는 훈련사로서 믿을 수 없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 이후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더치’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돈 의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의 인식도 문제지만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임무 방기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며, “오늘 그 사건의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연 우리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자세에 대해 반성해보고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보호자 서 씨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반려견은 훈련사의 폭행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면서, “한 가족의 일원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원이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별일 아닌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법적인 처벌 또한 크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씨는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훈련소 측에서 ‘훈련소에서 개가 죽으면 보통 500만원 주고 끝내는게 통상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가족의 일원이 동물일 경우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그래도 더치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이번일을 겪으면서 관심조차 받지못하고 죽어가는 동물들도 아주 많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씨는 “더치는 이미 너무 고통스럽고 허망하게 떠났지만 저희는 더치가 떠나는 길에서 다른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더치를 위해 해줄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치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반려견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제2 제3의 더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저가 바라는 바”라고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며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처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본질적으로 동물 학대로 수반하는 비인도적인 산업을 제재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쉽게 용납되고 용서되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안전 또한 결코 보장될 수 없다”라며, “만연한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회와 정부,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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