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축소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수자 인권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국가가 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이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침해자로 단죄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난치병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가 성평등을 남녀평등이 아닌 제 3의 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해 인권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것에 대해, “남녀의 결혼만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 36조의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분명히 저촉되며 전통가정을 무너트리는 위헌, 위법의 탈선행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성적지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전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전체주의로 가는 법률 제정의 근거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라며, “제 3의 성의 인정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궁극에는 여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법률안과 기자회견에 대해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는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현다”라며,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다, 개정법률안은 실존하는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성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 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인 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건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라며, “‘성적지향’은 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혐오 선동 의원들의 공천 배제 요구 연명서’를 통해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21대총선 공천 배제를 각 정당에 요구하고 있고, 20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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