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등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라며,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덧 붙였다.
신설된 주요 법률안에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투약내역 등 구체적 정보제공,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 강화, 유죄판결 마약류사범 200시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의료용 마약 취급 간소화 법 개정으로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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