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오염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양폐기물 때문에 각종 산업분야에서 연간 13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난 2015년 미세 플라스틱 연안환경 오염연구 결과 한국의 전체 미세플라스틱 평균은 m²당 1만1천개로 하와이보다 2.8배 포르투갈보다는 무려 64배 높았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1,195톤으로 이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 4,081톤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1만 톤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1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23.5%인 4.4만 톤 정도가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고, 이 중 연평균 수거량은 약 1.1만 톤으로, 나머지 3.3만 톤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폐어구 과다 유출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나 어구실명제 등을 실시했으나 수중의 어구를 실질적으로 지도 · 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0월 21일(월)까지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명목 하에 실행한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와 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동안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회수한 뒤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시·군·구로 하여금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 농가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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