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도 원하면 현역 복무할 수 있다…복무 선택권 부여
4급 보충역도 원하면 현역 복무할 수 있다…복무 선택권 부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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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병무청이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국방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ILO에서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다만, ILO가 비군사적 복무라해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할 때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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