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쉬워서 문제···10대 운전자 사고 다발
[국감]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쉬워서 문제···10대 운전자 사고 다발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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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오토바이 사고 ‘10대 운전자’ 23%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5년간 10대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군산에서 10대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4~‘18)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중 운전자가 10대인 경우가 21,330건으로 전체 사고 중(92,490) 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륜자동차 사고 경감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 상 이륜자동차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 연구서(2012)에 따르면 현재의 이륜자동차의 기능시험은 단절된 4개 코스(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신호 전환)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도로 위 운전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필요한 주행기술이나 방어운전기술 등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면허 자체의 쉬운 난이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만 3~6개월 소요되며, 과정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처음 20시간 씩 14번에 걸쳐 이론교육과 필기시험, 이후 18시간의 도로주행과 10시간 30분의 특별주행(야간, 고속도로 주행)을 거치며 주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또한 엔진룸의 부품을 설명해야 하고 오일류 또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게 딴 면허도 2년 동안 도로교통을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의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반면에 한국은 3일 또는 4일이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시험에 실패해도 3일 이내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 특히 재시험을 볼 경우, 앞의 13 시간 연수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2018년 중국인 단기체류자 4675, 20195월까지는 2341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륜자동차는 특히나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면허 신규 취득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50,011명으로 전체 신규 취득자 중 52%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13%를 차지했다.

18년도 교통사고 치사율은 1.9%인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그보다 높은 3.0%이다. 이는 사륜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륜차 운전자보다 더욱 치명적인 사고 위험이 크다.

표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
표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 자료출처=권미혁 의원실

권미혁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이륜자동차 기능시험 방식이 적절한지 논의해야한다실제 도로처럼 경사로, 신호, 교차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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