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제도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장치인만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는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아도 답변해서는 안된다고 질의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영장에 관한 여론의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사유가 공개됐을때 재판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영장 수색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 민감하고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단호한 원칙을 지키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는 유무자판단보다 본안재판이 먼저 이뤄져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