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영덕군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2189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2002만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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