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7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직접지분을 보유하기 보다는 다른 회사 명의의 지분을 통해 간접지배하는 구조로 규제를 피해가는 만큼 공정위 개정안에 간접지분율을 규제기준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추진한 법안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항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보면 대기업의 사익편취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해당 계열사가 상장사이면 특수관계인(대기업 총수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를 넘을 때, 비상장사이면 특수관계인 지분이 20%를 넘을 때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 규제한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이든 비상장사이든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이 20%를 넘을 때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도록 돼 있다.
비율로만 보면 규제대상이 늘어나고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은 총수 및 친족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들은 총수와 친족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간접지분 보유에 해당되고 개정안을 적용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비율을 각각 살펴서 규제효과를 검토후 법안을 입법추진 했어야 했다고 성 의원은 피력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 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근거 법령인 '상증세법 제45조의 3항'을 그 예로 들었다.
상증세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줄임말로 해당 법령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그 내용으로 하며 간접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성 의원의 질의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함께 출석한 담당 국장도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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