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설립하여 현재 아들이 재단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일광학원의 우촌초등학교 ‘재단비리 VS 교직원 징계’ 분쟁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촌초등학교 사태는 스마트스쿨 추진 권한이 없는 재단이 교직원들과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안 설명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마트스쿨’을 추진하였고, 23억9천만원이라는 사업 비용을 교비로 사용하려 했다는 교사들의 ‘공익제보’가 발단이 되어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가 실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일광학원 재단은 공익재보와 관련한 학교의 cctv 유출 등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을 비롯한 교사 6명에 대해 3명 해임, 2명 정직, 1명 해임의결 통보함으로서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10월2일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의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도 열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 9. 11.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우촌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의 즉시 중단과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부당하고 과중한 징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미 2019. 5. 20.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해제와 선금 회수를 촉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김승진 주무관은 “타 학교의 경우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을 23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추진하려 한 사업에 대해 관련 권한이 있는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운영위원회에도 설명도 없었고, 사업비에도 유착 의혹이 있어 감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근거해 요구한 바와 같이 교장 등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더 이상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선이사 파견 및 법인의 임원을 승인 취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처분하라고 해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게 법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관선 이사를 파송해서 법인을 싹 갈아치운다. 그건 꿈꾸는 거죠. 소설 쓰는 거죠.”라는 말을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규태 회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해임처분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양기 교감선생님은 “선생님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힘 있는 재단이 하는 것을 유능한 변호사 한명 선임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이 막을 방법이 있나”라며, “그러나 고학년들은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도 있는 나인데, 그들이 마음의 상처 받지 않고, 수업은 물론 현장 학습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교장선생님을 해임한 우촌초등학교에 재단은 정년이 6개월 남은 공립초등학교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로 인해 임명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교장이 공석으로 있으며, 10월 초에 교감에 대해서도 해임 징계하려 했으나 교육과정 등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임 통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재난이사장에서 물러나 우촌초와 관련이 없는 이규태 일광그룹회장은 학교를 방문해 서류 일부를 챙겨간 것으로 밝혀져 교직원과 학부형들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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