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추 의원은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이면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에서는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과 4.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았다.
추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 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아일랜드 33%·핀란드 19%·아이슬란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된다.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실질적인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며, 이는 일본(55%)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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