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엉뚱하게도 정당, 유명병원, 로펌, 유명대학동문회, 골프장, 전문자격사 사무실 등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A피부과의원의 한 지점은 지난 한해 일자리안정자금 1600여만원을,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모 성형외과의원도 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주는 수많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그리고 종교단체 등도 예외는 아니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 불감증 또는 사회적 책임감에 무감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는 정당들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도 572만원,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272만원,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108만원을 각각 지원받는 등 정부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곳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정부지원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유행어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영세 업체(당기순이익 5억원 미만)에서 일하는 근로자(월급 210만원 이하)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예산은 2조82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고용노동부의 자체 실태점검에 따르면 553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업체가 폐업한 경우 등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이자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는 정책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최저임금 땜질처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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