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수입 단백질 보충제,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한다
국내 유통·수입 단백질 보충제,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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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정부가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검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과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유소년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이 공개되었다.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유소년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이 공개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와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지속해서 섭취하면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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