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엘지씨엔에스와 지에스네오텍,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씨엔에스는 엘지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 합의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엘지씨엔에스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엘지씨엔에스가 낙찰 받으면 지에스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쟁사인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와 합의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는 사전에 엘지씨엔에스에서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엘지씨엔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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