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천정배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패스트트랙 법안중 하나인 사법·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간담회에서 주최자인 천정배 의원은 과거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면서 검찰 수사는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검찰은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며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치권이 관여할 뿐 그외에는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법무부장관 재직시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을 지휘했지만 현재는 국정상황실 소관으로 검찰을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에 따르면 검찰 보고 체계의 경우 법무부장관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히려 더 빠른 편이며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현 수사구조 체계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희 교수 또한 형사소송법에 있는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게끔 만든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천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사개특위에 계류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서 분업화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봐도 경찰의 수사 독립과 자율수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천 의원은 "검찰도 공복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서 "조직문화 개선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 조직의 반감을 살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만큼 수사에 있어 청와대 등 권력기관과의 접촉을 차단시켜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수사권 범위와 독립성을 법안에 반영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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