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수배차량 꼼짝 마…지자체 방범용 CCTV 51만대 활용
강력범죄 수배차량 꼼짝 마…지자체 방범용 CCTV 51만대 활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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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강력범죄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CCTV(폐쇄회로TV)가 폭넓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강원도 등과 함께 오는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 긴급 수배차량이 발견되면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한다.

그동안 살인·납치·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2000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이번 사업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된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하는 식이다.

아울러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하도록 한다. 특히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서울과 광주, 강원,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해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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