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휩쓴 강화군·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링링’ 휩쓴 강화군·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2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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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어섰다.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 측은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6000만 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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