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점동 기자] 2011년 7월 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가 발효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의 전자인계서 사용화가 의무화됐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당시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를 고지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1년부터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왔고, 수도권매립지 및 서울시 4개자원화시설에 폐기물 반입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종로구 서울대병원,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송파구 아산병원, 강남구 삼성병원 등 대학병원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허술하기만 했다.
또한 동대문구의 중형급의 A 병원 폐기물 관리 현장을 취재한 결과 300kg이상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을 담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및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혼합폐기물들이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방치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 폐기물 산정계산 방법에 대해 동대문구 사업장 폐기물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300kg 산정 방법은 1년배출량 ÷ 조업일수(약250일)을 일일 평균배출량으로 계산되며, 이러한 계산 방법은 주5일 영업사업장 기준이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의 지도계몽과 함께 강력한 지도단속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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