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2년이 넘도록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 조속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라고 국방부에 시정 권고했다. 소초 건축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았다.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 군에 기부 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A조합은 군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에 입주해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군은 이 건축물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돼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지자체 업무라며 A조합에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고 했다.
반면 김포시는 해당건물이 군사시설이므로 군이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 원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 건물들에 현재 포진지가 설치돼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관련 부대장이 김포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건물이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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