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8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이나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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