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 명절 기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행안부는 전통시장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관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허용구간 외 주·정차와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이곳의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낙후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 업소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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