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371회 국회 정기회를 9월 2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 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 열리며 회기는 100일 이내다.
정기국회에서는 차기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안을 심의 · 통과시키며, 2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여파로 R&D 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된 513조5000억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야당으로부터 21대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난제는 ‘선거법 개정’ ‘조국 청문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등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립의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정기국회가 원만히 진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 ‘진보 2중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고 있고, 여당과 야3당은 ‘선거혁명’을 주장하고 있어 현 상황 하에서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결국 20대 국회의 마지막은 진영 논리로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장외정치가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민 안중에 없는 국회’ ‘대화와 타협없는 진영 간의 공방’으로 끝나, ‘국민을 위한 국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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