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에 대해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지만, 7월 2일 이후 납부하면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 시)이 추가로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매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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