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가 지난 1년간 717건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8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717건이었다. 이는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다.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로 신고 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5.4%)보다 훨씬 높았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였다.
피해자는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신고된 사례도 28.0%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였다.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교차분석(추정치·중복응답 포함)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로 나타났다. 같은 성 사이에 발생된 경우(7.8%)도 일정 비율 확인됐다.
성희롱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해 3월 이후가 64.2%로 가장 높았고, 특정 일시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10.9%를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였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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