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때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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