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부정 시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고,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 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했다.”고 했다.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아닌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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